Surprise Me!

[팩트맨]‘현수막 비판’ 어느 수위까지 허용되나?

2020-01-20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난 12일, 광주시내 한복판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,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 현수막이 게시됐다 철거됐죠. <br><br>[A씨 /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] <br>"광주 집값이 너무 빨리 뛰어버리니까. 집도 옮기고 해야 되는데. 도저히 안되겠어요. 전세로만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." <br><br>예비후보 A씨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, 이번엔 철거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 됐던 '현수막 비판', 어느 수위까지 허용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. <br> <br>먼저 지난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나체 합성 사진 현수막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서면 경고했습니다. <br> <br>광주시 역시 음란·퇴폐적인 내용이 담긴 '금지광고물'이라며 현수막을 철거했는데요. <br> <br>새로 내건 비판 현수막에 대한 판단은 왜 달랐을까요. <br> <br>[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] <br>"비방할 목적이라든가 선정적인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다…." <br> <br>[광주시청 관계자] <br>"저희가 따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." <br> <br>이 현수막, 자세히 보면 몇 군데 덧칠이 돼 있습니다. <br> <br>처음엔 '하자 있는 인간들', '인간 쓰레기'라고 적혔는데, 모두 선관위에서 부적절한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줘서 가린 겁니다. <br> <br>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,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실명이 언급된 부분은 어떨까요. <br> <br>[A씨 /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] <br>"박영선 장관 것도 빼라고 하더라고요. 장관님 이름인데 그것도 못 쓰게 하면…." <br> <br>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상대 후보가 아닌 일반 정치인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A씨가 언론 보도 등 상당한 근거를 두고 비판했다고 밝혀 선관위 등도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는데요. <br> <br>다만 나체 현수막처럼 선정적인 그림이나 문구가 담길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종합하면 선정적 단어나 그림 사용, 상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일 경우 현수막 사용, 제한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유근, 장태민 디자이너

Buy Now on CodeCanyon